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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변경 안내
첨부파일 : 이용약관 변경 사항 안내_2024. 01. 26 개정.pdf
첨부파일 : 이용약관_2024. 01. 26 개정.pdf

안녕하세요, 더존에듀캠입니다.

더존에듀캠 더존 온라인교육센터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존에듀캠 이용약관이 2024년 1월 26일 (금) 변경됩니다.

아래와 같이 변경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이용에 불편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1. 변경 시행일

  - 공지일자 : 2024. 01. 18.(목)

  - 시행일자 : 2024. 01. 26.(금)

 

2. 변경 개요

  - 제23조 환불기준 중 온라인교육 환불규정의 명확화

 

3. 변경 내용

 

 변경 전

 ②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

“회사”는 제1항과 같은 환불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 시 “이용자”가 지급한 학습비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로 반환합니다. 단, 기간제 자유멤버십 서비스의 경우에는 학습개시 후 7일이내 수강이력이 없는 경우만 전액 반환하며, 학습개시 후 7일이내 수강이력이 있는 때에는 멤버십 학습비 할인 전 전체 수강 가능한 학습비용 기준으로 학습한 이력에 대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회사”는 아래와 같은 반환 사유 발생 시 “이용자”가 지급한 학습비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로 반환합니다.

 변경 후

 ②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

 1. 학습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 강의 콘텐츠에 액세스하지 않거나 콘텐츠의 학습진도율이 0%일 경우, 이미 낸 학습비의 전액을 반환사유가 발생한 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로 반환합니다. 다만, 프로모션 등으로 제공된 혜택(상품, 서비스 등)이 있는 경우, 그 혜택을 회수하거나 혜택의 원래 서비스가액 만큼 반환금액에서 차감합니다.

 

 2. 학습시작일로부터 7일 이상 경과했거나 1호에 기술된 청약철회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아래의 환불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반환사유가 발생한 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로 반환합니다. 다만, 프로모션 등으로 제공된 혜택(상품, 서비스 등)이 있는 경우, 그 혜택을 회수하거나 혜택의 원래 서비스가액 만큼 반환 금액에서 차감합니다.

 

[온라인교육 환불기준표]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가. 학습시작일로부터 7일 이상 경과한 경우

 1) 학습기간이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2) 학습기간이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3) 학습기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1개 이상 콘텐츠의 학습진도율이 1% 이상 일 경우

 1) 학습기간이 1/3이 지나기 이전

 Min(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이미 낸 학습비에서 학습진도율 1% 이상인 단과 콘텐츠의 정상 판매가 합계를 제외한 금액)

 

[예 : ‘연간이용권’을 380,000원에 결제 하고 학습기간이 1/3이 지나기 이전에  환불을 요구 & 학습진도율이 1% 이상인 콘텐츠가 2개(각 단과콘텐츠의 정상 판매가는 150,000원, 80,000원이다) 일 때 →

반환금액은 150,000원 이다.

Min(이미 낸 학습지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253,330원, 이미 낸 학습비에서 학습진도율 1% 이상인 단과 콘텐츠의 정상 판매가 합계를 제외한 금액 380,000원-230,000원=150,000원)]

 

 2) 학습기간이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Min(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이미 낸 학습비에서 학습진도율 1% 이상인 단과 콘텐츠의 정상 판매가 합계를 제외한 금액)

 

[예 : ‘연간이용권’을 380,000원에 결제 하고 학습기간이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에  환불을 요구 & 학습진도율이 1% 이상인 콘텐츠가 1개(단과콘텐츠의 정상 판매가는 150,000원) 일 떄 →

반환금액은 190,000원 이다.

Min(이미 낸 학습지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190,000원, 이미 낸 학습비에서 학습진도율 1% 이상인 단과 콘텐츠의 정상 판매가 합계를 제외한 금액 380,000원-150,000원=230,000원)]

 

 3) 학습기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변경된 이용약관은 2024년 1월 26일 (금)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변경 시행 일자 전 날까지 별도의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문의사항은 더존 온라인교육센터 이용문의 게시판에 문의해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